원전 전동기 구매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사업자에 과징금 11억 5,300만 원 부과
>사전에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 담합에 참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효성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효성, 천인(2005년 ~ 2012년)·천인이엠(2012년 ~ 2013년)은 위의 입찰 중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 현대중공업(2005년 ~ 2013년)·현대기전(2009년 ~ 2013년, 영남권)은 주로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논의하였다.
천인이엠의 천인의 계열회사로, 천인의 전동기 사업을 이관 받아 2012년부터 담합에 참여하였고, 현대기전은 현대중공업의 판매 대리점으로, 현대중공업의 영남권역 전동기 영업을 이관 받아 2009년부터 담합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각 입찰일 직전에 연락하여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11건의 입찰은 효성이 천인·천인이엠, 현대중공업·현대기전 측과 각각 합의하였기 때문에 중복 계산이 되었다. 각 사는 위의 합의내용대로 각 입찰일에 투찰하여 상호간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이번 세부 조치 내용으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5,300만 원을 부과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