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정보 › 서울시, 국토교통부의 '수서역일대 개발 주민공람'…
서울시, 국토교통부의 '수서역일대 개발 주민공람'공고에 유감
지방자치시대 역행 및 특별법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침해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존중되어야 할 것

서울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수서역 일대 38.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을 해제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복주택 비율도 약 17%에 불과하여 사실상 GB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판단되며,국토교통부 계획(안)은 일시에 GB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한 단순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라고 밝혔다.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기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수서역 개통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상이 기 완료된 KTX 수서역사부지(북측)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이 아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서울시는 2014.5월 확정된 「2030 서울플랜」에서 수서역 일대를 지역중심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구체적 중심지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 용역을 진행 중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시의 종합 마스터플랜 하에 단계적․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그동안 서울시, 강남구 등과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수서역세권 개발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젊은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